사업개요 및 공제등록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1964년 본회 설립 당시부터 시행하는 본회의 가장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렴한 회비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할수 있도록 일반보험보다 월등히 유리한 운영조건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회원으로부터 납부되는 공제회비는 재해복구사업비로 지원하고 잔여재원은 지불준비금으로 적립.



대상

건물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제등록한 건물
시설물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물 (옥내외 구분없이 회원이 공제등록을 요청하는 집기비품, 설비, 공기구 등)
완성토목공사물
: 도로, 교량, 터널, 댐, 해안구조물, 상·하수 처리시설 및 공제회와 협의 된 기타 완성토목공사물
 
다음은 공제등록에서 제외
자동차, 자전거, 경운기 및 트랙터 등 기동성 있는 물건
박물관, 전시관 및 미술관 등의 전시품, 진열품, 조각품
건축물을 제외한 국보, 보물 및 지방문화재 등의 골동품
광물, 식물, 동물류
귀금속,보석,유가증권 및 미술품 등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소프트웨어 등 





회비부담

건물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제등록한 건물
특별담보 : 기본담보 외 회원이 추가로 공제등록을 요청한 가액에 각각의 담보요율을 곱하여 산출

 

신체손해 : 연 면적 ㎡ 당 8원

 


등록절차

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신청)>  공제회(공제등록 및 회비납부통보)>  지방자치단체(회비납부)